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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46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305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경찰청 근무 시 20XX.XX.부터 OO.OO. 까지 소속 직원들 상대로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고, 폭언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시, 외모 비하, 모욕적 발언을 하였으며, 또한, 직원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다른 직원의 연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후배 직원에게 검토․결재를 하도록 보고서 결재 방법을 변경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부당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지난 OO년 여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로서 하급자들에게 사적 노무 지시 및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고, 연가 사용을 제한한 행위 등은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감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소행에 이르기까지 본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는바,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비위의 대부분은 소청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조직에서 배제되면 직장에서의 역할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비인격적인 대우가 지속해서 발생했다는 다수 직원의 진술이 있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경우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된 경우로써 징계 가중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조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