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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251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326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연락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로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추행유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받은바,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성 비위 근절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는 비위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징계사유에서 ‘위력으로’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사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소청인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해양경찰 신분이었음에도 소청인의 비위 정도와 정황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행위인 점, 본 건 성폭력 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 제4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성 비위 근절을 위해서라도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