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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8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312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소재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소청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이에 OO지방검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한 사실이 있고 OO경찰서에서는 20△△.△△.△△.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기존에 보유하였던 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대형견인차(트레일러) 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있다.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에 의하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고, 혐의 당시 소청인은 ‘장비 관리 및 조종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그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업무 관련 공직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에 상당하는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인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음주운전 징계기준) 상의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동차량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소청인이 채용된 직렬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처분인 ‘해임’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아닌 경우’의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강등 또는 정직’ 수준의 징계로 감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대해 살피건대,
소청인은 최초 임용 시 ‘공업직렬(운전직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해당 채용 직렬의 담당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자로 소청인도 이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며 당시 채용 시행계획 공고 상의 주요 담당 업무에 ‘차량 운전’이 명시되어 있는 등 차량 운전 업무도 채용자의 업무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소청인의 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 그리고 대형견인차(트레일러면허 등이 취소된 한편 소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건설기계의 경우 보통 덤프트럭을 이용해 2인 1조 방식으로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면허가 없어 덤프트럭의 운전이 불가한 경우 비상 상황에 대비가 어렵다는 피소청인 답변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해 사실상 소청인의 직무수행에 곤란함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공무원임용령」 상의 직급표에 따른 직렬 구분 현황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의 기술업무수당 지급 구분 등에서 ‘공업직렬 운전직류 공무원’과 ‘운전직렬 운전직류 공무원’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계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기준에 해당할 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음주운전 징계기준) 판단 시 ‘공업직렬 운전직류 공무원’과 ‘운전직렬 운전직류 공무원’을 달리 취급해야 하는 근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처분 징계위원회가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소청인의 근무성적평가 및 업무일지 등을 근거로 소청인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청인은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임용 이후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 표창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공직자의 바른 마음 자세를 위해 노력한 점, 소속 기관장을 비롯한 직장 동료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반 정상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건 징계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양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 또한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