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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18 원처분 기타 불이익 처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40207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2. 12. 27.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해 임용 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재직 연수에 합산됨에 따라 행정주사보 근속승진 임용요건을 20XX. XX.XX.자로 모두 충족하여 근속승진이 가능했음에도, 피소청인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업무 착오로 인해 소청인의 임용 전 공무원 근무경력이 누락되어 20OO.OO.OO.자로 근속승진 임용되는 등 근속승진 임용이 지연된 사실이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인의 근속승진 임용일이 지연되면서 향후 행정주사 승진에 있어서도 인사상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을 이유로 소청인의 근속승진 임용을 20XX.XX.XX.자로 소급하여 임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대해 살피건대,
소청인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필요 재직기간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상 소청인의 임용 전 근무경력이 전부 산입되어야 하는 바, 이에 따를 때 20XX.XX.XX.자로 소청인의 필요 재직기간 요건이 충족되며, 피소청인의 답변에 따르면 20XX.XX.XX.자를 기준으로 소청인은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며 기타 승진제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의 판례 중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임용이 가능하다고 한 판례가 있으며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도 피소청인의 과실로 근속승진이 늦어진 경우에 대하여 이를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하도록 ‘의무의행’ 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공무원임용령」 개정 시행일(2022. 12. 27.) 이후 처음 개최된 소속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시점인 20△△. △△. △△.자로 소급하여 이행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