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78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118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XX.XX.XX. ‘손님이 업주와 말다툼을 한다’는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주취 여성 A를 주거지까지 인계하는 과정에서 함께 출동한 B가 A를 귀가시키기 위해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고, A가 소청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A의 뺨을 폭행하였으며, ② 20OO.OO.OO.부터 20△△.△△.△△.까지 총 13회에 걸쳐 112신고 처리 시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③ 20□□.□□.□□. 부터 20◇◇.◇◇.◇◇.까지 총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근무결략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주취자가 소청인을 먼저 때렸다는 이유로 주취자를 폭행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그 경위와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화, 합리화될 수 없고, 또한 평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습적 직무태만, 근무결략을 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 유형, 근무태도, 과거 징계전력,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경찰 재직기간 동안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반 정상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역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