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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48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104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XX.XX.XX. 그리고 20OO.OO.OO 파출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구성원들 간의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문자를 게재하였고, 20□□.□□.□□ 주간근무임에도 전날 과음으로 인해 기본근무에 당하지 못하는 등 기본근무를 소홀히 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② 20△△.△△.△△. 같은 순찰팀원인 A와 관련한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재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건이 검찰이 송치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의무위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하는 등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상훈감경 공적은 없으나 OO년 가까이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표창이 있는 점,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점, 소청인의 노력으로 질병이 많이 호전된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반 정상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역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OO파출소 근무 당시 순찰팀원 간 갈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으나 별도의 문책 없이 경고성 전보 조치에 그쳤음에도 반성 없이 유사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비방과 욕설의 대상이 소청인의 상급자 또는 상위 계급인 동료로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