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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8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321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술에 취한 채로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들을 따라가고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뛰어가자 같이 뛰는 등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이 만취하여 냉철한 판단력을 잃고 본 건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많이 놀랐을 피해자들과 주변 직장동료에게도 미안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1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 없이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비위 당시 처분청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음주소란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적발 시 엄중 처벌을 관내 직원들에게 공지하였던 상황에서, 본 건 징계위원회가 소청인의 표창 감경을 적용하여 징계양정 규정상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되는 ’견책‘으로 의결한 점을 고려하면, 원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분을 망각하고 만취하여 밤길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유 없이 따라다녀 피해자들에게 큰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여 112로 신고되었던 점, 신분을 속일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 혼란을 준 것으로도 보이는 점, 성실의무 위반까지 적용하면 징계를 가중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묻는 것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