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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14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결정일자 20240130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XX.XX.XX. 소속 팀원들과 계곡을 방문하여 물놀이 후 카페에서 2차 회식 중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고, 팀원들에게 근무평정 등급 발언, 모임참여 강요, 음주 강요, 팀원들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된다. 상급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언어적 성희롱 및 비인격적 언행 등 갑질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기존에 음주관련 비위로 징계처분 받은 사실도 확인되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나, 소청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료 직원들의 탄원, 이 건으로 전보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이미 받은 점, 감경대상 상훈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갑질’ 비위는 상훈감경이 제한되는 점, 원처분 ‘정직3월’이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구간 내에 해당되는 점,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건은 서로 관련 없는 2개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어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에게 원처분을 감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