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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47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40118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업팀장으로 ○○사업에 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는데, ○○사업의계약목적물에는 관급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급품을 포함한 완성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검사를 받고 계약납지로 납품하여 검수를 실시하도록 사업관리를 해야 하고, 만약 관급품의 납품이 지체되어 완성품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납품 가능한 일정대로 납품토록 하고 지체된 물량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의 면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공급범위의 변경과 계약특수조건의 품질보증관련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계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납품이 지연되자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관급품을 탑재하지 아니한 채 납품처리 후 위탁보관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달리 관리‧감독한 것이 확인되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에 따르면 이 건 처분청에서 별도로 주의 처분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 부과하는 구체적인 내부 지침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국가공무원 일반에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에서는 ‘주의’ 처분의 효력으로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 ·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수혜적인 제도이며 ’주의‘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이 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며 법률상 보호되는 공무원의 신분상 권리 또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불이익 부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구체적·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의 처분은 소청인에게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단순한 의견의 표시로써, 본건 소청 이유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실제로 소청인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주의‘ 처분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