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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6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328
절도(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본인의 차량 내에서 본인의 처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온 점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인터넷에서 매입자를 위장한 경찰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직접 연락하였고, 이후 이를 매도하려 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장물양도 알선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습득물인줄 알면서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판매를 시도한 범행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공직자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장물알선죄로‘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 기준에 따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로서‘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 ‘견책’이며,‘견책’처분은「국가공무원법」상 가장 경한 징계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건 이외에 소청인에게 유사 징계 및 형사 처분 전력은 없고, 1회성으로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피소청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세평을 받고 있는 점, 소청인이 주도적으로 습득한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반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계기로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의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