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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87 원처분 유사경력 불인정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314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20XX.XX.XX.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소청인이 합산 신청한 유사 경력을 심의하였고 민간경력인 OO은행 근무경력에 대해 ‘불인정’결정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민간 회사에서 관련 업무에‘직접’종사하며,‘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동일한 분야’란 단순히 업무내용이 유사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임이 확인되어야 민간 전문분야로 인정될 수 있는 바,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의하면 소청인은 일반행정 9급 공개 경쟁 채용시험에 합격·임용되었으므로 소청인의 00은행 근무경력은 ➊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➋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 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➌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➊➋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않고, 소청인이 유사경력 인정 여부를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계리직 공무원’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인정대상 경력으로‘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행정직 등 행정 업무 담당직렬은 제외’된다고 적시되어 있으므로, 공채(행정) 임용자인 소청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한 점, 피소청인이 공무원 호봉 경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소청인의 민간 근무경력은‘「공무원보수규정」 등의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 중 동일분야 ➊➋➌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불인정 결정’하였던 점,「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사 경력 인정제도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보수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의 인사정책 방향,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공무원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존재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을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보수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이와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판단에 위법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호봉경력 불인정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