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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7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307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운항실 내 회의 테이블에서 조종사들 간 00공항 입출항 관련 토의 중, 피해자 A가 원래 계획되어 있던 토의 내용을 진행하고자 대화를 하다가,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등에게 비속어를 사용하였고, 20OO.OO.OO. 피해자 A가 음주측정기 검교정 관련하여 외출을 하기위해 대장실 앞에서 대기 중, 소청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등에게 들릴 정도의 소리로 비인격적 대우 발언을 하여 모멸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해양경찰청의 기강확립, 갑질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견책’처분 하였다는 점에서 원 처분이 과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A는 소청인의 언행 등으로 고통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에 소청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또한, 당초 비위행위로 제보되었으나, 징계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교양 교육’조치된 사실 등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소청인이 그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 사건 소청 이유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정하며 직원들의 모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