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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86 원처분 유사경력 불인정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222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20XX.XX.XX.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소청인들이 합산 신청한 유사 경력을 심의하였고 민간경력인 OO대학교 경력은 비동일, 7할인정, 국가경력인 OO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비동일, 5할 인정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사 경력 인정제도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보수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의 인사정책 방향,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공무원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존재해야만 지급이 가능하고, 호봉경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소청인의 유사경력 인정여부를 심의한 후, 표결로 결정하였던 점 등을 감안 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판단에 위법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원처분에 달리 인사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