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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6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215
성희롱, 품위유지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부터 A에게 총 5회에 걸쳐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 지구대 신축공사에 다녀오는 차량 내에서 A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으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부품 구매에 대해 컨펌을 받고자 전화해서 물어보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매월 2회 가량 피해자를 1시간 이상 세워두고 혼을 내듯 교양하고,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폭행, 과도한 교양, 부당한 업무지시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해서 신규 공무원인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소청인을 음해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보여지며,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 볼 때 비위 사실이 명확함에도 소청인은 비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신규 공무원으로 직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며,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과 갑질 행위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청인에게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향후 이와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