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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6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206
부작위, 직무태만(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 OO.OO 기간 중 4일의 당번 근무일 출동 분대에 출동인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출동지령 당시 갑작스런 허리 통증을 사유로 정식 보고 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직원 A에게 운전 업무를 부탁하여 총 6회의 구급 출동을 미출동한 사실이 있으며, 미출동건에 대해 조퇴, 외출 등 근무상황을 결재일 기준 13일에서 최대 44일이 경과 한 일자에 사후 처리하는 등 개인 복무처리 및 전결규정 등을 위반하였다. 또한 본인이 미출동한 일자의 구급 활동일지의 검토 및 결재 시 본인의 이름이 출동 인원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 및 정정하지 않고 결재하는 등 구급대 선임자(팀장)으로서 근무의 지도감독 및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화재 진압과 재난 재해 발생시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동을 갈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관련 지침에 따라 출동분대 변경 행위는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점, 소청인이 적정한 사유 없이 하급자에게 본인의 업무를 전가하여 안전사고 위험 및 업무에 부담을 준 것은 부적절한 업무지시에 해당하고, 임의로 출동대장 및 복무 대장을 변경하여 전결 처리한 비위행위 등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직무태만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인 점 등을 고려 시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 양정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