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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1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130
주취폭행(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구약식(벌금 100만 원) 처분받은 후 억울하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 판결받아 대상자는 벌금을 낸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비위와는 달리 술 취한 동행인을 도우려고 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이는 점, 상대방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형사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소청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일회성 비위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계기로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의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