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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27 원처분 해임, 징계부가금3배 비위유형 공금횡령및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125
예산, 기금, 물품 등의 횡령(해임, 징계부가금3배→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부터 20OO.OO.OO.까지 서무 업무 등을 맡아 근무하면서 기관 소유로 보관중이던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등을 몰래 훔쳐 중고 매입업체에 되파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약 24개, 계 7,856,100원을 횡령하였고, 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구약식 처분이 통보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횡령액수인 7,856,100원은 동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어‘해임’및‘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음을 호소하고 있으나, 본인의 계좌가 아닌 모친의 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받는 등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명백해 보이는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업무상 횡령의 경우 통상 배제징계 처분을 해 왔으며, 소청인은 1심에서 벌금형,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아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