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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7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123
부각위, 직무태만(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발생한 OO주유소 앞 도로상 교통사고(차대 보행자) 구급 이송과 관련하여,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401)」기준에 적합하게 주들것을 차량에 안착 ‘락’ 체결을 확인하고, 분리형 들것 안전벨트를 결착하여 낙상 등 2차 손상을 방지해서 운행해야 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6의2]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정보 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에 따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적합하게 차량 내부 CCTV를 관리 운용 하여야 하나 환자 머리 및 약물 보관함을 촬영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 사건 민원과 관련하여 환자 가족 등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위로하는 등 지역대 근무자 선임으로서 민원 수습을 전혀 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지 않는 등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 소방장비의 점검 등, 제34조 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관련 규정에 의해 20OO.OO.OO. 주들것 다리 부분의 접고 펴지는 부위 고장을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주들것 제작사에 AS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징계양정기준)의 규정에 따라‘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의 모든 과정을 응급환자의 아들이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고, 그 순간 항의도 하였으며, 결국에는 응급환자의 사망으로 직접 소방서까지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민원인 측의 불만의 정도와 심리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지역대 최고 선임으로 보임에도 본건 기록에서는 징계이후 현재까지도 민원인 측에 상황을 설명하거나 사과 등의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민원인 측의 불만과 고통은 계속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더불어 소청인이 주들것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리하지 않음으로써 소청인 김정재가 응급처치에 어려움을 겪게 된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주들것을 즉시 수리하지 않은 점, 구급차의 CCTV도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 평소에도 업무 태도가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 양정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