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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번호 20200056 고충유형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결정일자 2020090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승진 관련 개선요구 → 개선권고

1. 중앙고충 청구 취지
타 부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일반승진이 되고 있는 것에 반해, 청구인은 시간선택제로 임용되어 6년여 가까이 근무하였음에도 승진을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 소속기관은 직제 상 상위직급의 정원이 없다는 사유 등을 되풀이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직제 시행규칙에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일제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면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승진을 시행할 수 있고, 전일제 공무원의 일반승진 평균 기간과 비교하여, 주 2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은 재직기간이 6년이 넘은 점 등으로 고려하고 타 기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방안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개선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