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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번호 20200009 고충유형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결정일자 20200211
행정직과 동일하게 시험면제하여 줄 것 → 개선권고

1. 중앙고충 청구 취지
청구인은 파견근무 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부로 전입하였는데, 인사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직 전환을 희망하였으나, 인사과에서는 기술직에 대한 동 조항 적용의 전례가 없고, ○○직 전환은 행정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기관에서는 기술직의 경우도 핵심 업무를 일반행정직과 동등하게 수행하였는데, 전례없음을 이유로 기술직은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 기술직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불합리한 처사라 생각되는 바, 청구인은 그동안의 경력을 행정직과 동등하게 인정하여 ○○직 전환 채용시험을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채용 시험 면제와 관련된 규정에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군이 명확히 분류되어 있는 이상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직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임용 자체를 제한하는 침익적 성격이 아니므로 해당 기준을 정하는 것은 담당 기관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이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직렬과 동일하게 시험을 면제하여 채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전문성을 인정받은 청구인이 보다 폭넓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있다 할 것인 바, 향후 조직 내 인사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여부 검토 및 소수직렬 인력 활용방안 마련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