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고충사례검색

고충사례검색

뷰페이지
.
처리번호 20190107 고충유형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결정일자 20200109
연고지로의 전보 희망 → 개선권고

1. 중앙고충 청구 취지
청구인은 현재 ○○○ 치료제를 매일 복용하는 등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바, 공휴일, 심야 등 취약시간대 발병 시 동거 가족의 응급조치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고지로의 전보가 필요하다.


2. 본 위원회 판단
인사권자가 모든 직원들의 연고지와 희망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전보 시 각 기관별 정․현원 등 인력사정, 직위의 직무요건, 대상자의 전문성 등 인적요건 역시 살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약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고지에서 근무해 오다가 비연고지로 전보되었는데, 당시 전보 기준 상 청구인이 대상이 아님에도 인사운영 사정으로 인해 전보된 것이고, 그동안 청구인이 출퇴근 해왔던 거리와 비교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근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되며, 특히, 최근 청구인의 급작스러운 건강상의 이상으로 인해 심적으로 불안감이 상당히 커 조금이나마 가족들 가까이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짐작이 되는 바,
피청구인은 인사상 어려움이 없다면 2020년 정기 전보시 이러한 청구인의 고충 사항도 함께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