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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1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221
공무집행방해(감봉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 00에서 양주 X병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무전취식(사기)으로 112신고 되고, 출동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20○○. ○.경 00에서 양주 X병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무전취식(사기)으로 112신고 되고, 출동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비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의 비위행위은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00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1. 성실의무위반 저. 기타, 2. 복종의무 위반 나. 기타,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라. 기타에 해당하고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 범위 내에서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업무실적, 감경대상 공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징계위원회는 ‘감봉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징계양정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 또한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