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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56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1024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교 ○○에서 근무하던 중 20○○. ○○. ○○.(목) 조교임용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한 조교 재임용 부동의 결정에 대해 20○○. ○○. ○○.(금) 소청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 ○○. ○○. 조교임용위원회의 재임용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참석의원 6명 전원의 ‘미수용’에 따라 20○○. ○○. ○○.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재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소청인의 퇴직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처분이 아닌 임기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