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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03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1219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OO. OO. O. XX광역시 OO 일대에서 C(경찰 동기)와 함께 1·2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소청인의 거주지 근처로 이동하였고,
다음 날인 00:00경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A, 피해자의 친구 B와 합석하여 술을 먹다가 02:51경 소청인이 거주하고 있던 오피스텔로 4명이 함께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04:05~04:18경 경찰 동기 C와 피해자의 친구 B가 편의점에 간 사이 잠시 술을 깨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A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A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함으로써 피해자 A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소청인의 성비위(강간치상) 사건이 발생한 날은 ◈◈경찰청에서 ‘코로나19’방역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하달 된 상태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동기 C와 함께 4차에 걸쳐 과도한 음주 모임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관련 복무관리 지침(직무명령)을 위반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대법원에서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형사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위 판결을 이 사건 징계사유를 뒤엎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할 수 없는 인정사실이며,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이를 달리 인정할 추가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유사 소청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있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 지침 위반을 위반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소청인의 두 가지 비위행위 중 ‘강간치상’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징계 양정 기준을 원처분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원처분의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