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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0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1207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4:31경 소청인의 주거지 앞에서 ○○지방조달청을 경유하여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20OO. O. OO.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에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던 점,
20OO. O. OO. 적발 당시(14:30경)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였으나 11:00경 ○○지방조달청으로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을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1% 보다 높은 수치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정부물품재활용센터 위탁판매 수수료 대금지급’업무로 더 휴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숙취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 있는 점 등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나,
① 단속 기준보다 조금 높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1%로 단속된 점, ②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전날 음주 숙취로 인해 오전 연가 사용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점, ④ 성실하게 근무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상훈 경력이 있는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감봉1월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처분의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