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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4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012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신고인 A가 학과에 원서를 내러 온 대학원생에게 차를 내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고인 A가 직접 차를 내오지 않고 근로학생에게 다시 지시하자, 다음 날 아침 신고인 A를 포함한 행정실 전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신고인 A와 다른 직원을 비교하였고, 소청인이 학생과 직원들 앞에서 신고인 A의 업무 태도 및 업무 실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크게 언성을 높이며 공개적으로 질책하였으며, 신고인 A가 작성한 공문을 부서 내 여러 직원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리며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항의하는 신고인 A에게 부당한 발언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퇴근 이후 X차례 전화를 하였으며, 부서 단체 대화방에서 신고인 A에게 O차례 업무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타 직원과 비교한 사실과 공개적인 질책에 대해 신고인 A가 배우자 및 지인들과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화한 내역 등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점,
공문서 오타 관련하여 부서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소청인이 신고인 A가 작성한 공문을 게시하며 민원 접수 사실과 실수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퇴근 후 업무 지시와 관련하여 지시한 업무 내용은 당장 해결해야 할 급박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하급자인 신고인 A에게는 퇴근 후 연락 자체가 심리적 부담과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고,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중간관리자로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