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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0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1214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광역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1계에서 근무하던 중 20OO. O. OO.부터 OO역에서 'OOOO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도박장소를 개설한 불법업소 운영자인 A와 전화통화(6회) 및 식사(1회) 등 총 7회에 걸쳐 부적절한 사적접촉 행위를 하고 사후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복종의무 위반(기타)’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이 불법 대상업소 업주 A와 친구 사이로, 20OO. O월경 홀덤펍 업주를 상대로 한 조직폭력배들의 공갈·협박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해진술 확보 등을 위한 적극적 수사 활동 과정에서 접촉하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A와의 전화통화, 사적 만남 등으로 인하여 사건청탁·금품수수 등의 부정처사까지 이른 정황은 확인된바 없는 점, 소청인이 본 건 비위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