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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81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31207
1. 원처분 사유 요지
「공무원 임용령」제31조, 제35조의4, 「공무원 임용규칙」제8조에 따르면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9급:1년6개월 이상), 근속승진 기간(9급:5년6개월 이상) 충족,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및 배수 범위 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청인의 경우 임용 전 공무원 근무경력이 인정된다면 20OO. O. OO.경 근속승진 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이에 더해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및 배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충족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는 날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근속승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근속승진 기간 산정 시 소청인의 임용 전 공무원 근무경력을 누락해 20△△. △△. △.자로 공업서기 근속승진 임용을 한바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근속승진기간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소청인의 임용 전 근무경력이 근속승진기간에 전부 산입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를 때 20OO. O. OO.자로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요건이 모두 충족되며, 피소청인측 답변에 따르면, 소청인은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고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임용예정일은 20OO. □. □.자인 점, 피소청인도 인사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임용 전 공무원 경력이 반영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 및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임용이 가능하다고 한 판례(청주지방법원 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피소청인의 과실로 근속승진이 늦어진 경우에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하도록 의무이행 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역시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20OO. □. □.자로 소급하여 이행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