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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4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109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경 B의 집에서 문중 소유인 ○○군 ○○면 ○○리 등 4필지 부동산 공동대표자 3명 중 사망한 2명의 명의를 소청인과 종원 C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서에 A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조한 결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했고,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전산망을 통해 열람될 수 있게 행사함으로써 20○○. ○.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라. 기타’를 적용했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비위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검찰처분 결과 ‘기소유예’된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