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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17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228
성실의무 위반(감봉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A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훈계하는 과정에서 소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A를 향해 겨누어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일시에 주간 자원근무자로서 08:00∼19:00 순찰근무 등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17:07경 조기 퇴근하였다. 그리고 근무장을 착용하여야 함에도 총 X회에 걸쳐 형사활동복 또는 혹한파카 내피를 착용하고 근무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A를 향해 가스분사기를 겨눈 것은 CCTV 영상으로도 확인되고, A는 당시 ‘너무 놀랐고 화가 났으며 손이 너무 떨려 운전할 수 없을 정도였고 자려고 눈을 감으면 까만 총구 끝이랑, 저를 보는 까만 눈동자가 생각나서 며칠 동안은 힘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소청인을 고소한 점, 본 건으로 검찰에서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된 점, 20○○.○○.○○. 근무일지를 보면 소청인은 당일 ‘16:00~19:00까지 순44호 근무’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소청인도 감찰조사 당시 ‘그럼에도 근무하지 않고 퇴근한 이유는 자원 근무라서 본 근무자보다 조금 빨리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여 조기퇴근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착용했던 형사활동복 또는 혹한 파카 내피는 직원들이 구매 가능한 보급 품목이나, 계급장이나 이름표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복제 규칙’에서 정한 근무장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 당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 진술한 점, 소청인이 경찰 경력 30년 이상된 순찰팀장으로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비위행위를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본 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