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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0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1212
무면허 운전(해임→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15:00경 거주지에서 XX공항으로 이동하려고 소청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 톨게이트에서 교통경찰관에게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었고, 운전면허증 확인 중 무면허 사실이 확인, 적발되었으며, 구약식(벌금 70만 원) 결정되었다. 소청인의 이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본 건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그 징계 기준은‘강등~정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었으므로 징계기준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감안할 때, 원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건 비위행위가 소청인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점, 당시 부인이 우울증세를 앓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해 동료 직원들과 원만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점, 징계 감경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이 2회 있는 점, 소청인이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상황인 점, 소청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동료 탄원서가 다수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앞으로의 직무 수행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