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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6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1019
음주운전(해임→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0m 구간 내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검찰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명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확인되지 않고, 주취의 정도도 운전면허 취소기준보다 훨씬 높아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5]에서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이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해임~정직’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시킨 사실은 없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350m로 비교적 짧은 거리에 해당하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소청인은 ‘최초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로서 최하 ‘정직’ 처분도 가능한 점, 소청인이 고령인 부친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갔던 길로 보이고,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이 평소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했을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