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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3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221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우정서기보(집배)로 경채 임용되어 20××. ×. ×.부터 ××우체국 우편물류과에 근무중인 자임에도, 20××. ×. ×.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주취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및 구약식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일건 기록으로 확인되고 소청인도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는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별표3] (우정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서 집배 직종 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운전면허를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집배 직종 공무원에게 운전면허는 임용 및 직무수행의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보여지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리기준을 ‘파면 – 해임’으로 정하면서 이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착한다고 하더라도 원처분이 관련 규정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처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