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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0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1214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6:53경 자택 주차장에서부터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 차량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징계사유에 대해 다툼 없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찰서 수사결과 등으로 보더라도 징계사유 충분히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최초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처리기준을 ‘정직–감봉’으로 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7조(징계의 가중) 제2항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찰서에서 공직기강 특별점검 계획 통보 등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복종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본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통상적인 음주운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음주운전을 포함한 징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거리가 약 300m로 비교적 짧은 거리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수 있는 점, 징계양정 기준으로 볼 때 혈중알코올농도 0.044%는 비교적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직장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