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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80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207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감찰관 신분으로 업무상 알게 된 A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에게 SNS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하면서 나이와 직업을 속이고, A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A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비위사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다거나 해당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일건 기록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성실 의무 위반 중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파면~해임’ 구간으로 정하고 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사항’은 ‘강등~정직’ 구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9조(징계의 가중) 제2항에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 등을 요구 또는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 제11호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의 경우를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2조(감찰관의 징계 등) 제2항에서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처분이 결코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