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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50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121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처분이유❶] 20××. ×. ××. ×× 국적의 A의 입국 심사 과정에서 A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A가 ××공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청인에 대한 불친절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이유❷] 20××. ×. ×. ×× 국적 승무원을 인솔한 상주직원 B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B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청인에 대한 불친절(갑질 피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이유❸] 20××. ×. ×. ×× 국적의 훨체어 승객을 인솔한 상주직원 D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등 출입국심사 업무 수행 중에 출입국심사 대상자 및 항공사 직원들에게 불친절한 언행 등을 행하였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 정상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엄중 ‘경고’ 및 ‘인사조치(야간지원반 근무 중단)’하니,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경고’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관련
소청인은, 피소청인에게 다수의 행정기본원칙과 실체법 및 절차법 위반이 존재하는바 원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일건 기록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처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 ‘인사조치(야간지원반 근무 중단)’ 취소 청구 관련
해당 조치는 원활한 업무수행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 등을 위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보직변경 등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기관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야간지원반 근무 중단 조치만으로는 법률상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의 신분상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이나 침해를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운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