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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11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228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직장체육행사를 ‘건강걷기로 실시’하라는 관서장의 지시사항과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및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해 출장지를 ‘관내’로 포괄 기재하지 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20××. ×. ×. 기관장에게 문서 보고 없이 수난 구조 출동 장비 ○종 ○○점을 무단 반출 사용하는 등 수난 구조 출동 장비 무단 반출 사용 ○회, 개인용 수난용기를 삼척소방서 소유 공기충전기로 ○회 충전하여 소방기관에 보관하였다.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소방장비관리법」제31조(소방장비의 보관)를 위반한 것으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제9조(징계양정 기준) 및 제10조(징계의 감경·가중 의결)에서 규정한 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20○○ 상반기 부서별 직장체육행사 계획 알림」에 ’관내 등산로, 바닷길 등 건강걷기 행사로 실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명백하게 관내 출장 시 포괄기재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사항이 전파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수난 구조 출동 장비 등을 기관장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장비를 ○○소방서의 공기충전기로 충전한 행위 등은 연간 계획에 따른 훈련이나 공적인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