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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00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212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7:03~21:30경까지 ○○시 ○○동 소재 식당 등 2차에 걸쳐 직장 동료들과 음주 후 귀가를 하기 위해 21:35경 1차 음주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중 ○○시 ○○동 소재 건물의 외벽을 충격하여 훼손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간 징계 이력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왔고, 성실한 근무 자세로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사건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이고, XX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혀 이에 따른 징계기준이 각각 ‘강등-정직’, ‘해임-정직’이고 음주운전으로써 징계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본건 ‘강등’ 처분에 과중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이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는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음주운전 중 신호 위반, 역주행 등 수차례 교통질서를 저해한 행위가 블랙박스로 확인되며, 특히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던 순간에는 인근에행인이 있었음이 CCTV를 통해 확인되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