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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88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030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상습도박, 부정청탁, 사적 접촉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20××. ×.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직위해제 처분(1차 직위해제)을 받고 ‘강등’ 처분되었으며, 이후 본건 비위 관련 ○○지방검찰에서 소청인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구공판’ 결정하였고, 20××. ×. ×.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새롭게 직위해제 처분(2차 직위해제)을 받았다.

2. 본 위원회 판단
직위해제 처분은 해당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보유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 임용권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 2차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소청인이 기소되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를 기존 제6호(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서 제4호(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로 변경한 조치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더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횟수·금액으로 상습도박한 범죄사실로 ‘벌금 ○○만 원’ 1심 판결을 받아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였고, 이로 인해 피소청인 입장에서는 소청인의 공정한 공무집행이 저해될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피소청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