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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6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024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경 소청인의 부친에게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소청인의 부친이 사망한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뒤에 비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대학교 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 사용에 대한 익명 신고가 접수되어 ‘공문서부정행사’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소청이유서에서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징계 사유가 된 본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달리 볼 사정이 없는바, 본건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점,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경징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의 ‘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여 본건 처분에 과중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건 비위에 대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