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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25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019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컨테이너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XX볼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였고, 불법 도박장 업주가 단속되자, 도박장을 단속한 순찰팀의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도박행위를 감추기 위해 단속 무마를 시도하는 등 사건 청탁을 하였으며, 도박장을 운영하는 A, B와 직접 대면 또는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사적 접촉 금지제도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57조(복종의 의무), 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검찰에서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ㅇㅇ만 원을 구형하였음이 확인된 점, 도박 단속을 한 지구대 순찰팀장이 소청인의 청탁성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도박장 단속일에 순찰팀장에게 전화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A, B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적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을 상습도박, 부정청탁, 사적접촉금지 위반 모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또는 정도가 약하고 고의인 경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징계기준은 ‘해임~강등’ 또는 ‘강등~정직’으로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하여 책임이 중한 징계보다 1단계 위인 ‘파면~해임’으로 징계 의결이 가능하며 부정청탁으로 징계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본 건 ‘강등’ 처분에 과중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징계 의결 시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이미 고려되어 ‘강등’으로 의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본건의 징계 정도가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건 비위에 대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