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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9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1212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 △. △. 02:00경 00시 소재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A 소유의 담배와 라이터를 절취하였고, 상기 절도사건 관련 항로표지 물품을 가져가서 사용한 사실과 항로표지 물품을 가져가서 사용한 사실과 경찰서 조사를 받기위해 202△. ○○. ○. 09:00부터 당직근무 중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날 09:40경 근무지를 이탈하고, 같은 날 11:20경 복귀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형법」제329조(절도)를 위반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① 경찰청에서 소청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하였고, 신원이 확실하고 사안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 진 점, ② 소청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③ 단순 절도관련 유사사례에 비해 원 처분이 과중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④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계기로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의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