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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62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123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원들에게 해산물을 구해오라는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였으며, A 주무관에게 비인격적 발언을 하여 해당 직원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주었으며,
B 주무관이 당직 휴무를 위해 퇴근을 하겠다고 보고하자 10분 이상 본인의 책상옆에서 서 있도록 한 사실이 있고, 업무협의를 위해 방문한 하도급 직원을 그 자리에서 퇴장하도록 한 후 동석한 원도급 직원에게 하도급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으며,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과 직원인 C주무관에게 전화하여 공용물품을 본인 소유차량에 싣도록 하였고, 이를 집으로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규정에 따라 중징계의결 요구되어 「같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직위해제 처분은 해당 공무원이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보유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것인지 판단은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시를 기준으로 대상자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먼저, 소청인의 비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02△. △. △. 피해자들이 ○○부 감사관실에 소청인의 갑질행위 등을 우편으로 신고하였고, ○○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한 후 경징계 처분 요구하였던 점,
② 공용물품 사적사용 관련, 소청인도 감찰조사에서 해당행위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물품들이 불용품에 해당되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2002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직원들이 폐기 처분이 예정된 집기를 수거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소청인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고, 「00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징계기준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위반시‘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강등-정직’할 수 있는 징계기준에 따라 중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갑질행위와 공용물품 사적사용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여 최종적으로‘중징계’처분을 요구한 점, 소청인의 갑질행위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감경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없었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사건 비위사실은 피해자들이 소청인의 부당한 지시, 인격 모독 등을 견디다 못해 감사관실에 신고하며 드러나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분리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9. 2.)에 따라, 갑질조사 결과 기관의 장은 가해자의 징계양정 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를 포함한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점,
이와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본건 직위해제 처분사유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본 건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할 만한 절차규정 위반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처분에 대한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