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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4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111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 △. △. 19:30 ~ 20:30경까지 지인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직접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날 22:19경 혈중알콜농도 0.049%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직장상사로부터 음주 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등 의무위반 관련 지시사항 및 교육을 받았고, ○○시 경찰청장 특별경보 발령기간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복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202△. △.△ 10. ○○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수차례 지시명령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 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이므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이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한 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049%의 주취상태에서 ○○km의 거리를 운전하여 만취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시민의 112신고로 적발된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는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 해당하고,「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정직~감봉’상당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상관의 강도 높은 지시나 경찰청장의 특별경보 발령 등이 있었다고 해서 상위법령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기준보다 두단계 높은‘해임’처분을 한 것은 유사 소청 결정례 등과 비교해 보건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소청인이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처분이 유지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제 징계 중 하나인 ’해임‘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하게 문책하되 앞으로 이 사건을 교훈 삼아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성실한 공직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