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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1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207
품위유지의무 위반(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해직원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욕설, 폭언 등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고, 훈련 운행 및 현장 출장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른 운행을 거부하고 방해하였다.
자녀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1회 밀치는 유형력 행사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전 근무지에서 하급자 폭행으로 징계받은 후 현 소속으로 전보되었음에도 2개월간 직속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한 점, 2명의 전문가는 소청인의 피해자에 대한 언행은 인격침해 및 모욕적인 발언으로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의견이 일치하는 점, 상관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불이행하고 관련 업무를 방해한 책임이 상당해 보이는 점, 교대근무 시 소청인은 자리 이석 및 공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 점, 소청인이 기관의 심신안정실을 지속적으로 점유하여 직원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답변으로 볼 때 소청인의 복무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에게 폭행, 욕설 및 정신적인 학대로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 송치된 책임이 있는 점, 본건 이외 징계처분 X회 전력이 있는 점,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 1단계 가중 처벌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 요구시 2단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