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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4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114
갑질행위(견책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습관적으로 하급자를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근무환경에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언행으로 휴가사용을 제한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제한하였으며, 상급자의 지시를 핑계로 직원들의 체력단련과 식단 조절 등의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팀원 간 갈등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 점, 소청인의 승진 이력, 비위 당시 보직 등을 감안해보면 제보자들이 제보를 결심할 때까지 상당한 고민과 두려움 등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들도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해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될만한 여지가 상당해 보이는 점, 「○○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 규칙」【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관련 ‘기타’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징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7조 제1항에서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본건 징계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