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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63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1116
성실 의무 위반, 음주운전, 지시사항 불이행, 복종의무 위반(해임→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4:15경 약 3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위 비위 사실은 음주운전 특별경보 발령 기간에 발생하였으며, 20○○년 ○○경찰서 공직기강 확립계획 알림 등에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엄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러한 비위 사실은 성실 의무 위반 및 복종의 의무를 위반함은 물론 공무원으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 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3]의 ’음주 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정직‘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31㎞로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사료된다. 다만, 소청인은 그간 어떠한 징계전력 없이 20○○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보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0.096%의 수치만을 두고 징계양정을 구간을 살펴보면 ’강등-정직(3~1월)‘ 4단계 구간 중 비교적 낮은 ’정직‘ 구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물피사고 등으로 인정되어 ’해임‘ 처분한 것으로 보이나 가드레일 수리가 필요하지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승용차를 자진 말소 처분하고 금주 치료를 이어온 점으로 보아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