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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63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031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파면→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백화점에서 시가 ○만원 상당의 헤드셋을 절취하여 그 혐의가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만원 처분받았고, 소청인의 과거 전과 전력 확인결과 2회의 절도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을 은폐하였고, 관련 비위로 정상적인 기관통보가 되었다면 20○○. ○. ○.자 ○○청장 표창은 수여되지 않았을 것임으로 상훈 감경은 적용하지 않고, 유사사례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으로 의결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라. 그 밖의 사항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범위 내에서 의결할 수 있는 점, 경찰공무원 임용 이후,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공무원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하였고 다시 공공의 장소에서 같은 범행으로 적발되었으나 이번에도 공무원 신분을 속이려다 발각된 점, 공공의 안정을 유지하는 경찰의 믿음을 크게 훼손하는 것인 점 등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