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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1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1214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여 제공받았고, 폭언 및 폭행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는 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갑질’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는 추세인 점, 소청인이 과거에도 본건과 동일한 폭언․폭행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아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음에도 다시 한번 하급자를 상대로 폭언․폭행 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을 ‘강등’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사적 노무의 경우, 강제로 요구하지 않았고 사회상규․통념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사적인 일에 동원했고, 이는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으로도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본건 비위행위 발생 이후 소청인이 합의 등 목적으로 피해자를 계속 찾아갔는 바, 이러한 2차 가해성 행위는 피해자에게 본건의 비위 행위보다 더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건 징계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소청인이 평소 맡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일부 직원들의 진술과 ‘갑질’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동종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전력 등 소청인에게 유․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 수준을 ‘강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원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