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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57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1026
갑질 행위 (감봉2월 → 감봉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XX. XX. XX. 부하 직원을 과도하게 질책하고 리모컨을 던지는 등의 과격한 행위를 하였고, ② 20XX. XX. XX.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특정 주종 및 음주를 강요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③ 20XX. XX. XX. 소청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회의를 하던 중 본인은 빼고 얘기하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세게 닫고 들어가는 등 직원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관리직 공직자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특정 주종을 강요하며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저해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비위 유형, 소청인의 직급·직책,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로서 원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다만, 소청인의 일부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없고 단순 경과실로 보이는 점, 재직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의 직장동료들이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처분인 ‘감봉2월’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